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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쓰레기·재활용품 매일 수거 전망
쓰레기 매일 수거시 배출시간 관건 위반시 엄격히 단속 예정
기사입력  2017/08/16 [13:12] 최종편집   

 

▲쓰레기

내년부터 쓰레기·재활용품 매일 수거 전망

쓰레기 매일 수거시 배출시간 관건 위반시 엄격히 단속 예정

 

관악구가 깨끗한 거리와 주민편의를 위해 내년 11일부터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할 전망인 가운데 배출시간이 관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구청 청소행정과 김진두 과장은 모든 쓰레기를 매일 수거할 경우 주민들 입장에서는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배출해도 된다, “다만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배출시간을 엄격히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현행 조례상에서는 일몰 후 배출로 정해져 계절별로 일몰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 배출시간을 정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낮 동안에 쓰레기가 없도록 배출시간 위반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매일 수거 전환 실무적 검토

 

현재 관악구는 음식물쓰레기과 생활쓰레기는 관내 7개 대행업체가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이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격일제 수거는 배출 요일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배출요일을 맞추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만 아니라 일반가정도 집안에 쓰레기를 장기 보관하는 불편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 더구나 배출요일 맞추기에 무관심한 가구나 직장인들의 무단배출로 대낮에 쓰레기가 거리나 골목에 쌓여있는 경우도 종종 목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악구가 내년부터 매일수거를 추진하기 위해 실무적 검토에 착수했다. 매일수거는 1주일에 6일 수거를 말하며, 토요일은 현재처럼 종사자들의 휴일로 정해질 예정이다. 3일 수거에서 6일 수거로 전환될 경우 비용은 격일제 수거 예산 대비 10%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대행체계 개선안 지침에 의거해 현재 대행업체와의 2년 대행계약이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개경쟁의 경우 대행계약기간은 3년이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2회에 걸쳐 계약연장이 가능해 최대 9년까지 쓰레기 수거를 대행할 수 있고, 이후 공개경쟁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구청 환경미화원들 인력이 현재도 부족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매일 수거로 전환할 경우 인력 수급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활용쓰레기 수거까지 대행업체가 맡는 관악구 쓰레기 수거 일원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환경미화원 업무 축소 등 다양한 우려 때문에 반대 입장이 높아 신중하게 정책결정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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