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범죄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사라져
민영진 의원 발의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난곡동,난향동)이 대표발의하고, 이동일, 장동식, 김종길, 왕정순, 반명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월 10일(월)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장현수) 심의를 통해 수정 가결되고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민영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인권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영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 13개 자치구에서 조례안이 제정되었지만 범죄피해자 보상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보상은 관악구만 가능하다”며, “관악경찰서에서도 관악구가 모델을 잘 마련해야 타 자치구로 파급될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악경찰서는 또한 “관악구청과 관악경찰서 간 협업체계가 조례안에 명시돼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고,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관악경찰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난 3월에 발생된 낙성대 묻지마 폭행을 막다가 중상을 입은 의인 등도 지원대상자로 편입하는 근거규정이 포함되었다”고 조례안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김정애 의원(삼성동,대학동)은 “조례안에 지원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자에게 지원할 지 정확하지 않은데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다가 중단할 수도 있지 않은지”를 질의하고, 민영진 의원은 “기본적으로 한사람 앞에 한번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김정애 의원이 “관악구는 1회성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너무 많은데 예산부족으로 중단될 수 있지 않느냐”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순자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은 “범죄피해자의 재산여부 조회보다는 실제로 처한 상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제기하였고, 구청 자치행정과 심제천 과장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회하는 차원이며, 위원회에서 범죄피해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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