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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민참여 개헌’ 공감대 형성 선제적 행보
기사입력  2017/07/20 [12:52] 최종편집   

 

▲조별 원탁토론 장면


관악구, ‘국민참여 개헌공감대 형성 선제적 행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11번째 개정될 헌법 내용 관악구민 관심 높아져

4회 릴레이 특강원탁토론’, 구민들의 수준 높은 질문과 토론내용 확인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이다

내년 6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현 5년 단임제 대통령 선출방식이 4년 중임제 등으로 개헌될 경우 제7 공화국이 탄생될 전망이다.

이에 관악구는 관악, 7공화국의 문을 두드리다라는 주제로 지난 710()부터 4일간의 릴레이 특강과 14() 원탁토론 등 5일간의 대장정을 기획하여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 개헌공감대 형성에 나서서 주목받고 있다.

 

관악구가 선제적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는 30년 만에 추진되는 11번째 헌법 개정이라는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민들로부터 국민참여 개헌의 필요성과 함께 개헌 내용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번 행사를 직접 기획한 유종필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4회에 걸친 특강에서 구민들의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었다며 구민들의 높은 수준을 언급하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높아 보도가 크게 되고 있다고 전했다.

 

원탁토론 사회자로 나선 권영출 한국교원캠퍼스 원장은 관악구에서 시작한 국민 참여 헌법 개정 토론회는 우리 구민들의 수준이 그간 얼마나 성숙하고 향상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개헌주제 원탁토론 조별발표

 

지난 714() 오후 7시 구청강당에서 개최된 원탁토론은 내가 만드는 11번째 헌법이라는 주제로 사전 접수를 통해 80명을 선정하고,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해 8개 조를 나누어 조원들이 선택한 8개의 각각 다른 개헌 주제를 가지고 원탁토론을 진행했다.

 

조별발표에서 대통령 선출방식 개헌을 토론한 조는 “4년 동안 좋은 정치를 실시했을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발표했다.

 

검찰 개헌에 대해 토론한 조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검찰을 확실하게 견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토론한 조는 밥과 같이 지방분권은 중요하다, “민주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환경권에 대해 토론한 조는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태양열 발전 증설과 확대로 원자력 대체에너지화 할 것,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견제할 것등의 실천 지침을 발표했다.

 

기본권 개헌을 토론하여 발표한 5조는 관악청소년자치의회 중고등학교 청소년들로 가장 많이 나온 기본권은 평등으로 남녀차별이 아직도 많고, 외모나 지위 등에 따른 차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발표하고, “반려동물의 생명권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조별토론 결과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거나 논쟁이 되는 주제도 있었다. 기본소득에 대해 토론한 조는 기본소득은 선택적으로 지급하자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의미의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입장도 확인되었다.

 

 

또한, 양심에 대한 개헌을 토론한 조는 양심은 보이지 않는 내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냐 비양심이냐를 판단하기 어려워 다른 법에 충돌할 경우 제한을 해야 되거나 보상을 해야 된다, 종교적 이유로 국방의무를 거부하는 양심의 자유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헌을 주제로 토론한 조는 몇 년 동안 공부해 입사했는데 어떻게 면접만 보고 온 사람에게 똑같이 임금을 줄 수 있느냐라는 반대입장과 어떻게 똑같은 노동을 하였는데 차별이 심한 임금을 줄 수 있느냐는 찬성의견이 있었다면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5~10% 정도로 줄이면 자존감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원탁토론회 결과 개헌 내용에 다양한 입장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개헌에 앞서 장기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입장 차이를 좁혀갈 수 있는 노력과 대안마련이 요구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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