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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전통시장, 구세 경감 지원돼
모범납세자·특수임무유공자·장애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기사입력  2017/06/22 [17:09] 최종편집   

 

▲행정재경위원회 조례안 심의 장면

사회적협동조합·전통시장, 구세 경감 지원돼 

모범납세자·특수임무유공자·장애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장현수)는 지난 612() 오전 10서울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건의 구세 및 수수료 관련 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했다.

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구세 및 수수료 관련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자본금 규모가 작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과다하게 세금을 내야 되고, 재산세가 면제되었던 전통시장까지 감면 특례가 제한돼 재산세가 부과될 상황에 처하자 조례안을 개정해 구제하고자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세무1과 표희송 과장은 우리 구 사회적협동조합은 너무 영세한 기업들이라 증자할 때마다 405천 원씩 등록세를 내는 것은 너무 억울한 면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길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어떤 계층을 위해 감면조례를 만드는 것은 보편성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공익적 비영리 이름하에 너무 설립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증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본금을 크게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왕정순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조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은 어떤 이득이 발생할 때에 해당 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기업이라 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과다하게 부과되는 세금은 줄여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모범납세자는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받고, 장애인과 특수임무유공자도 발급수수료를 면제받게 되었다. 다른 한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규정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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