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 수수료 내년부터 연차적 인상
보건복지위원회, 분료처리 종사자 임금인상 및 노동여건 개선 요구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송도호)가 지난 6월 12일(월) 오전 10시⌈서울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수수료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32.5%를 인상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서울지역 분뇨처리 수수료는 지난 2009년 이후 동결돼 서울시가 2015년 연구용역 의뢰를 통해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료수거 원가분석’ 자료에 근거한 인상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분뇨처리 기분요금은 22,500원으로 통일되고, 자치구 여건에 따라 초가요금이 인상되었다. 관악구는 기본요금(0.75㎥)은 기존 22,900원에서 22,500원으로 1.8% 인하되었고, 초과요금(0.1㎥)은 기존 1600원에서 2,120원으로 32.5% 인상되었다.
구는 한꺼번에 인상할 경우 구민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예상돼 2018년 1월 1일부터는 15.6%가 인상된 1,850원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는 14.6%가 인상된 2,120원으로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의당 임춘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이 “5대, 6대 의회에 걸쳐 상임위원회에서 관내 청소대행업체 종사자의 임금을 구청 환경미화원 임금 수준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라고 요구해 요즘 7개 대행업체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가고 있는 상태”라며,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분뇨처리 노동자의 인건비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고, 노후차량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종사자 임금인상과 노동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도호 위원장(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은 “청소대행업체의 경우 업체의 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종사자 인건비가 물가인상분만큼 올라가 환경미화원 임금의 80%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1년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명시했다”며 분뇨처리업체에 대한 모범적 사례로 제시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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