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친화도시 조성 근거 개정조례안 가결
관악구의회 오준섭 · 주순자 의원 공동발의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9일(금) 오전 10시 오준섭 의원과 주순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시켰다.
대표 발의자 오준섭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은 제안설명을 통해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구현되는 도시를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영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속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대응하고 다양한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76개 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성원 의원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수당 지급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존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로 활용할 수 없느냐”며,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중복되는 것이 많은 만큼 가능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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