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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시의원, 학교 운영위 조례 개정 요구
기사입력  2017/04/24 [14:09] 최종편집   

 

▲서윤기 시의원


서윤기 시의원, 학교 운영위 조례 개정 요구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관악2,민주)이 지난 47() 발의한 학교운영위원(이하 학운위)의 자격 제한 개정 조례에 대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확대, 왜곡이 도를 넘어섰다고 성명서를 통해 지적했다.

 

서윤기 시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하는 안이라며, “교총은 이 안을 학교운영위원에 정치인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조례라고 규정하였다고 문제제기한다면서, “자유한국당 시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교육을 정치에 예속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하였다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솥뚜껑을 보고 자라라고 외치는 꼴이라며, “당원에 대한 학운위원 자격 제한은 정치 혐오증에 기댄 교묘한 국민 기본권 제한 주장이라면서, “혹시 모를 학교운영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운영위원은 받고 싶지 않다는 교총의 바람일 뿐이라고 제기했다.

 

서윤기 의원은 학교운영위야말로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교총은 왜곡 흑색 주장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초법적 서울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학교운영위원에 당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조례라며, “서울시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 자신들의 선거 때문에 교육의원들이 제정한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례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윤기 시의원실

재창간 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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