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대통령선거 특집: 지역 정치인들의 정책제안
(기획칼럼)
문화국가 실현의 길
故 최고은 작가는 지난 2011년 1월 32세의 나이에 생활고와 지병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한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류의 숨은 주역들은 일일 노동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국회와 정부는 故 최고은 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2011년 11월 「예술인 복지법」(일명 최고은법)을 제정했다.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예술인들은 예술활동 창작을 위한 ‘창작준비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하는데, 2017년 4월 기준으로 등록된 예술인 숫자는 3만 9천여 명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 중에 단 4천여 명만 뽑아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55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예술인 중 고작 1%만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의 허점 때문에 상당수 예술인들이 법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연 제작사들의 배우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14년에는 뮤지컬 공연이 시작 15분 전에 취소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4년부터 출연료를 미지급한 제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예술인에 대한 처우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제2의 최고은’ 사건은 얼마든지 다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예술인 등록을 활성화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필자는 제20대 국회가 시작함과 동시에 예술인의 복지 확대 및 예술인 등록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상태이며 여야, 정부가 함께 최종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 상태다.
둘째,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예술인 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제재수위가 약해 법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벌금 부과 등 벌칙을 강화시킴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고 예술인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맞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3조는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제도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술을 사랑하고 또 예술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적 토양, 즉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오신환/ 바른정당 관악을 국회의원
재창간 28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