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끄는 의정활동: 관악구의회 김정애 의원 벽화 관리체계 수립
관내 무분별한 벽화설치 관리체계 수립돼
김정애 의원, 수년 간 조사하며 대책 마련 나선 결과 벽화설치 관리체계 수립
관악구의회 김정애 의원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후 관리가 되지 않아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관내 벽화 현황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선 결과 관리체계 수립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애 의원(삼성동, 대학동)은 “삼성동 주택가 여기저기에 그려진 벽화가 시일이 지남에 따라 색상이 퇴색돼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장을 확인하면서 타 자치구 사례를 알아보고 관내 벽화설치 관리체계 수립에 나서게 되었다”며, “먼저 관내 벽화설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동별 담장벽화에 대한 전수조사를 총무과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관악구 내 전수조사 결과 현재 42개의 벽화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장소는 공공시설물과 사유지로 분류되었으며, 벽화설치 주체와 관리 주관부서가 여러 곳이라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무엇보다 총괄부서가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김정애 의원은 관내 벽화설치와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소관부서를 지정하기 위해 끈질긴 노력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총괄부서를 지정하기 위해 총무과, 자치행정과, 건축과 과장들과 협의했으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회피하여 답이 안 나왔다”며, “그래서 안전행정국장을 통해 구청간부들이 모여 회의하는 정책회의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 결과 건축과 디자인팀이 총괄부서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괄부서인 건축과 도시디자인팀은 벽화설치 및 관리체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벽화 설치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며,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관리주체인 주관부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부서 또는 벽화제작부서가 관리하며, 기타 시설물은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관리하게 하는 등 벽화설치 기준과, 관리책임 사후관리를 체계화하였다.
김정애 의원은 또한 “처음에는 관악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설치 및 체계관리 개선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였으나 미술을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라 또다시 초기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고 건축과가 총괄부서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벽화설치 및 관리체계 개선 내용에 따르면, 첫째, 벽화 신규 설치를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설치해야 할 경우 관악구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고, 학교나 단체에서 벽화를 설치할 경우에도 자문 및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둘째, 신규벽화의 경우 제작자 및 관리주체를 표기해야 한다. 셋째, 주관부서별로 관리대장을 배치하고 년 2회 상태 점검실시와 훼손된 벽화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김정애 의원은 “관악구에 설치된 42개의 벽화 가운데 관리상태가 불량한 5군데 중 사유지 두 곳을 제외한 3곳 벽화를 재정비하기로 결정돼 2017년 예산으로 6천 180만 원이 확보되었다”며, “신우초등학교 담장벽화 재설치 제작을 위해 서울시의회 허기회 의원의 노력으로 서울시교육청 예산 3천 3백만 원을 확보하고, 구 예산으로 서울대고개 옹벽 2천만 원, 삼성동 산 156-1 옹벽 88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