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 주민참여에서 주민에게 권한으로
시대적 흐름인 민·관 협치, 관악구도 함께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제정된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협치(協治)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시정운영방식 및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자치분권으로 이어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적인 시정운영 철학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최근까지도 각종 민관 협력사업은 대부분 형식적이었고, 실제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모두 공무원의 몫이었다. 협치는 이러한 관(官) 중심을 깨자는 것이다. 이는 민관의 수평적 구조를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이 상당한 권한을 민(民)에게 줘야 한다. 이는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의 선정과 집행권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행정 수장의 의지도 높고, 시의회의 호응도 전반적으로 우호적이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2년 전부터 협치추진단을 구성하고 협치자문관, 전문위원 선임 등 체계를 꾸리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론장과 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25개 각 자치구별 협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차원의 민·관 협치를 해보겠다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매년 3억씩 협치사업 운영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관악구 민관협치 추진과정
관악구 역시 이러한 서울시의 의지에 발맞춰 2016년 8월부터 복지, 교육,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마을사업, 참여예산 등 각 분야별 민간단체 대표들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악 민관협치TFT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시작하고 있다.
특히 올 1월에는 구청 산하에 지역협치팀이 신설되어 협치사업을 전담하도록 하였고, 2월에는 민과 관의 소통창구 역할을 책임질 협치조정관을 공모로 선임하는 등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바로 얼마 전에는 비록 한시 조례이긴 하지만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구의회 의결로 제정하여 지역협치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지난 2016년 9월까지 지역협치 기본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예산 승인을 받은 자치구는 8개에 불과하다. (관악구, 은평구, 성동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대문구, 도봉구, 영등포구)
하지만, 올 해는 8개 자치구와 더불어 성북구를 비롯한 상당수 자치구가 협치조정관 선임 등 지역협치 실행을 위한 조직 구성과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제 협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서울시 각 자치구의 핵심사업이 되고 있다.
은평구나 서대문구처럼 추진이 구체화되기 전부터 구청장 방침으로 협치조정관을 선임하고 사업을 구체화시킨 선도적인 자치구들도 존재하지만, 이는 오히려 구청장의 의지가 높게 투여된 부분이기에 실질적인 민·관의 논의 구조가 안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악구는 민-관-의회의 소통 부족으로 일정 부분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하나씩 서로가 맞춰가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런 과정이야말로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민관협치사업의 성공을 위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관악구는 수십 년 동안 기반을 닦은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활동력이 왕성한 자치구이다. 민관협치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악의 협치 기반은 이미 오래전부터 닦여 있었고, 이제는 민과 관이 협력하여 그 결실을 맺을 때라 생각된다. 앞으로 협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될 다양한 공론장,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해 본다.
박정열/ 관악구 민관협치TFT 민간대표
재창간 2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