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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결합 보안등 점멸기 발명한 관악구 토목과
지난 1월 특허 출원, KC마크 획득, 조달청 품목에 올려 58만원에 제품 판매
기사입력  2017/04/06 [18:29] 최종편집   

 

▲가로등 점멸기 장면


칭찬합시다: 구청 토목과(과장 황의석, 팀장 윤정한) 권행남 주무관

CCTV 결합 보안등 점멸기 발명한 관악구 토목과

지난 1월 특허 출원, KC마크 획득, 조달청 품목에 올려 58만원에 제품 판매

  

관악구청 토목과에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결합 보안등 점멸기를 개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구청 토목과 황의석 과장은 토목과에는 민원이 1년에 6,000건이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보안등 민원만 4,000이라며, “구민들은 보안등 불빛이 흐려 야간에 어둡다고 보안등 교체를 비롯해 유지보수,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덧붙여 노상방뇨를 비롯해 쓰레기 무단투기, 개똥 문제 등을 구청에 신고한다고 말했다.

토목과 도로조명팀 권행남 주무관은 보안등 설치 민원만 아니라 소관 부서가 아닌데도 CCTV 설치민원도 많이 들어와 민원 해소 차원에서 보안등과 CCTV를 결합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지난해 6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 주무관은 보안등과 CCTV를 결합시키기 위해 낮에는 꺼지고 밤에는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자동 점멸기에 CCTV기능을 접목하고자 했다, “보안등 점멸기함에 안전기 대신 함 크기에 맞는 CCTV를 찾아 넣고, 카메라 대신 광각렌지를 점멸기함 밖에 부착시키고, 상시전원을 넣어줘 발명품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행남 주무관은 기존 CCTV 설치가격은 1개소당 1,440만원이라는 고가이지만 CCTV 결합 보안등 점멸기는 1개소당 60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기존 CCTV는 단독지주가 필요하고 자가망 연결을 통한 통합관제라 이동설치가 어렵고 상시 녹화된다면서, “지능형 CCTV 결합 보안등 점멸기는 보안등이 설치된 모든 장소에 설치 가능하고, 무선으로 통합관제가 가능해 이동설치가 편리하고, 해상도가 HD 200만 화소라 멀리 볼 수 있고 넓게 비출 수 있으며, 사람통행시만 자동 녹화된다고 비교했다.

 

▲ 황의석 과장과 권행남 주무관 


개당 58만원 저가 CCTV 발명품

 

관악구 토목과는 지난 11월 구청 기획예산과에 직무발명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어 시제품을 만들어 지난 1월 황의석 토목과장, 윤정한 도로조명팀장, 권행남 주무관 공동 명의로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이번 토목과 특허개발로 2군데 사업체가 판매실시권 계약을 체결해 제품 생산과 판매 등 실시권를 갖게 되었으며, 구 조례상 개인이 발명한 제품이라도 관악구청 소속 직원으로서 발명하였기 때문에 판매금액의 3%가 관악구 재정수입으로 귀속될 전망이다.

발명제품은 전기안전이 보장된 KC마크를 획득하고 조달청 판매품목에 올려져 1개에 58만원으로 가격이 정해졌으며, 서울지역 타 자치구도 매입이 가능하다.

 

황의석 과장은 일단 제품을 출시해 장단점을 파악한 후 기능을 보완하여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로 횡단 홍보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올해는 주변에 모텔이나 유흥업소가 많지만 원룸에 사는 1인 여성가구도 많은 신림동 걷고 싶은 문화거리 일대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관악경찰서로부터 10개소를 위치 받아 CCTV 결합 보안등 점멸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과장은 또한 내년에는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CCTV 결합 보안등 점멸기 100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기능

 

권행남 주무관은 지능형 CCTV 결합 보안등 점멸기는 원격지에서 전용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최대 20일까지 실시간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와이파이 설정으로 실시간 녹화를 확인할 수 있다, “CCTV 신설요청이 있지만 지주를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나 특정주택 사생활 노출을 이유로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곳, 투자 대비 효과가 없는 막다른 골목 등에 CCTV 결합 보안등 점멸기를 설치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강점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요청은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지능형 CCTV 결합 보안등 점멸기를 설치할 경우 여성 귀갓길 범죄를 비롯해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 주정차 등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능형 CCTV 결합 보안등 점멸기야간에도 보안등 불빛으로 선명한 촬영이 가능해 범죄나 안전사고,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예방차원의 기능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확보가 가능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관악구가 지주형 CCTV 설치가격보다 수십 배 저렴한 지능형 CCTV 결합 보안등 점멸기예산을 집중 편성해 CCTV 설치민원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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