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광고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관악구의회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통장, 공개모집 방법으로 전환
주순자 의원 대표발의, 통·반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기사입력  2017/03/24 [14:19] 최종편집   

 

▲주순자 의원


통장, 공개모집 방법으로 전환

주순자 의원 대표발의, ·반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관악구의회 주순자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321() 본회의장에서 원안 가결돼 통장 추천방법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전환되었다.

주순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통장 추천 방법을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고,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통장을 위촉함으로써 통장 위촉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반장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공개모집 방법과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촉하는 방법으로 개정되고, ·반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3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