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공개모집 방법으로 전환
주순자 의원 대표발의, 통·반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관악구의회 주순자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21일(화) 본회의장에서 원안 가결돼 통장 추천방법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전환되었다.
주순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통장 추천 방법을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고,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통장을 위촉함으로써 통장 위촉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통·반장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공개모집 방법과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촉하는 방법으로 개정되고, 통·반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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