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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민·관 협치’ 성공여부 실험무대에 올라
관악구의회 논란 끝에 민·관 협치 활성화 위한 기본조례안 가결
기사입력  2017/03/24 [13:45] 최종편집   

 

▲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장면


관악구 ·관 협치성공여부 실험무대에 올라

관악구의회 논란 끝에 민·관 협치 활성화 위한 기본조례안 가결

서울시 최대 연간 3억 원씩 3년간 지원으로 관악구 민·관 협치 업무 본격 추진

 

관악구의회가 논란 끝에 관악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가결시킨 가운데 서울시가 최대 연간 3억 원씩 3년간 지원하는 민·관 협치 사업이 실험무대에 올라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협치를 사회적 화두로 확산시켜나가겠다는 의지로 시민들의 참여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될 수 있는 민·관 협치의 다양한 협치모델2017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관악구는 서울시에 지역사회혁신계획서'를 제출해 16,700만원을 지원받고 지난해 1월 기획예산과 산하에 지역협치팀을 신설한 것에 이어 2월에는 2명의 기간제근로자와 5급 계약직 공무원인 협치조정관을 구청장 방침으로 채용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10·관 협치 TF을 구성해 관악구의 민·관 협치를 준비해왔다. 박정열 TF팀 민간인 대표는 기존에는 구민들이 예산이나 행정에 참여하는 것에 그쳤지만 민간 협치는 참여만 아니라 권한까지 보장하여 민·관이 실질적으로 정책 전 과정에 함께 하는 것이라며, “서울지역에서 관악구를 포함해 8개 자치구가 지난해 서울시에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올해도 7~8개 자치구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관악구의회 절차상 문제제기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지난 314() 장현수 위원장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관악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심의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에 의회와 사전 논의도 없이 협치조정관을 채용한 것과 관련 논란이 제기되었다.

 

장현수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현수 위원장은 집행부 제안에 따라 조례안 발의의원에 참여하는 대신 소속 의원들의 조례안 반대를 염두에 두고 1년 한시적 조례안으로 조정할 것과 유사 조례안인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조례안과의 통폐합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들 대부분은 집행부측에 절차상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는 등 회의를 오후까지 연장하는 논란 끝에 조례안 내용을 대폭 수정시켜 가결시켰다.

 

주순자 의원은 그동안 기간제공무원 채용은 논란이 없었으나 이번에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가지는 것은 외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불합리한 지적을 많이 했고, 김종길 의원에게 외압까지 행사했던 당사자가 채용돼 모집공고상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의구심이 든다며 문제제기했다.

 

김종길 의원은 조례제정보다 선 채용을 하고 사업을 먼저 시작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위가 아니냐고 비난하고, “행정은 예측이 되어야 되고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권오식 의원은 채용이 앞서 이뤄진 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지난해 말 의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점은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고 제기했다.

 

왕정순 의원은 앞으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여 상시적으로 의원들과 논의해주고 설득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관악구청 기획예산과 신현준 과장은 서울시의 조례 공고안이 10월 말에 내려왔고, 민간협치 TF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다보니 시간이 걸렸다, “당초 4월에 주민공청회를 열어 조례안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관악구의회 회기 조정문제와 서울시의 제출기한 변경문제로 시간이 부족해져 사전 설명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간인 TF팀 박정열 대표는 은평구와 서대문구는 서울시 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인 지난해 중반부터 협치조정관을 채용해 사업을 시작했다, “관악구는 민간인 TF팀이 서울시 조례가 지난해 929일 제정된 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구청장에게 조례제정에 앞서 협치조정관을 채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열 민간인 대표는 “1년간의 한시조례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인 올 하반기까지 조례기간을 연장해야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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