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회측과 체육회측이 각각 4 대 4 동수로 구성한 통합추진위원회 회의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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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체육단체 통합, 회장 선임문제로 진통
관악구체육회 회장 미선임으로 보조금 미지원 및 대회참가 제한 통보돼
관내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양 체육단체가 통합관악구체육회 회장 선임문제로 장기간 진통을 겪고 있어 구민들의 체육활동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가 지난 2015년 의원발의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기존 대한민국 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되고, 광역시·도 통합에 이어 자치시군구까지 통합이 시달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2개의 체육단체를 서울시체육회 명칭으로 통합한 후 지난 2016년 3월 27일까지 25개자치구 체육단체 통합을 지시했다.
그러나 관악구는 회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단체 주도로 회장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생활체육회 입장과 서울시체육회가 제시한 동수 구성의 원칙에 입각해 회장을 선임해야 된다는 체육회 입장 차이로 사실상 체육단체 통합이 1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체육회 부회장인 최상용 통합추진위원은 “관악의 생활체육인들이 3만 명이 넘는데 그 분들을 잘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되고 거기에 맞는 임원이 구성되어야 된다”며, “양 단체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게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구청에서 조속히 타결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육회 수석부회장인 최미숙 통합추진위원은 “타 자치구 대부분 체육단체 간 동수 구성으로 대의원을 뽑아 회장을 추대하거나 선출했다”며, “서울시체육회가 회장 미선임을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1 대 1 통합정신으로 임시대의원을 뽑아 회장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생활체육회 측과 체육회 측이 4 대 4 동수로 구성한 통합추진위원회가 8차 회의까지 진행했으나 서로 다른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회장 선임방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관악구청 문화체육과 최성길 과장은 “전 생활체육회 측이 구청에게 통합추진위원회 권한에 개입해 달라는 것은 생활체육회 측의 특정인을 회장으로 선출해 달라는 뜻”이라며, ”하지만 구청은 서울시 체육회 지침에 따라 통합추진위원회에 행정적 지원은 가능하나 회장 선출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누구를 위한 진통인가
관악구청 문화체육과 김추동 생활체육팀장은 “서울시체육회가 직권조치까지 예상되는 최후통첩으로 양 체육단체 대표 2명씩, 구청측 1명 등이 참여한 시·구 회의를 3월 21일 소집했다”며, “서울시체육회가 관악구체육회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고 대회 참가도 제한해 종목별 단체 협회장기 대회 개최는 물론 서울시나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민들의 불이익을 전했다.
생활체육회 관계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로구와 관악구만 체육단체가 통합이 안돼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며, “서울시체육회 지침에 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관악구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도 양 단체가 팽팽히 맞서며 통합을 지체시키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체육발전을 위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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