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시의원,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 조례안 발의
법정규모 이하 소규모 재난현장까지 포함 현장대응력 향상 전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신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재난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가 ‘법정규모 이상의 재난현장’에만 적용되고 법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고현장’에서는 관련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대응에 장애요인이 되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구청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요청할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파견한 연락관의 임무 및 활동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사고 및 재난 현장의 기록유지,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용 등 원활한 현장지휘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신언근 시의원실
재창간 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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