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서울시의회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언근 시의원,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 조례안 발의
법정규모 이하 소규모 재난현장까지 포함 현장대응력 향상 전망
기사입력  2017/03/15 [17:09] 최종편집   
▲신언근 시의원

 

신언근 시의원,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 조례안 발의

법정규모 이하 소규모 재난현장까지 포함 현장대응력 향상 전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신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최근 3년간 서울시 재난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가 법정규모 이상의 재난현장에만 적용되고 법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고현장에서는 관련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대응에 장애요인이 되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구청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요청할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파견한 연락관의 임무 및 활동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사고 및 재난 현장의 기록유지,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용 등 원활한 현장지휘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신언근 시의원실

재창간 282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