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3월 13일까지 방문 신청
관악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3일(월)까지 융자신청을 접수받는다.
다만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점업, 주점, 담배, 주류 등의 업종과 기타 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되며, 융자한도는 기업운영 등 운전자금은 2억 원, 시설자금은 1억 원 이내, 금리는 2%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을 사전 확인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 등을 준비해 사회적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경제과☎ 879-5782)
재창간 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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