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광고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행정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행정 >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3월 1일부터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 실시
전입주민 및 외국인 등 전·월세자에게 스마트폰 통해 임차인의 권리 안내
기사입력  2017/03/15 [14:07] 최종편집   

31일부터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실시

전입주민 및 외국인 등 전·월세자에게 스마트폰 통해 임차인의 권리 안내

 

관악구가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자동 문자전송 시스템을구축하고 31일부터 관내 전 지역에 스마트폰을 통한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를 시행에 들어갔다.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권리, 피해시 대처방법 등을 사전에 제공,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적과879-6611)

전입주민과 외국인 등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민에게 전입 축하 인사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고, 확정일자 부여시 개인정보에 동의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분쟁상담 전화번호와 소득공제 안내,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 등 간과하기 쉽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내시기는 전·월세계약 확정일자 신고 시와 계약만료일 100일전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월세자를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정보를 제공, 외국인에 대한 재산권보호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으로 이번 서비스 시행을 위해 짚코드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지난 29일 체결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282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