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 실시
전입주민 및 외국인 등 전·월세자에게 스마트폰 통해 임차인의 권리 안내
관악구가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자동 문자전송 시스템을구축하고 3월 1일부터 관내 전 지역에 스마트폰을 통한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를 시행에 들어갔다.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권리, 피해시 대처방법 등을 사전에 제공,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적과☎ 879-6611)
전입주민과 외국인 등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민에게 전입 축하 인사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고, 확정일자 부여시 개인정보에 동의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분쟁상담 전화번호와 소득공제 안내,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 등 간과하기 쉽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내시기는 전·월세계약 확정일자 신고 시와 계약만료일 100일전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월세자를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정보를 제공, 외국인에 대한 재산권보호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으로 이번 서비스 시행을 위해 ㈜짚코드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지난 2월 9일 체결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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