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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발의 의안에도 비용추계서 첨부
민영진 의원 대표발의, 김종길 의원 공동발의
기사입력  2017/02/15 [12:53] 최종편집   

 

▲민영진 의원


의회 발의 의안에도 비용추계서 첨부

민영진 의원 대표발의, 김종길 의원 공동발의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종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7()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장현수) 심사를 거치고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다.

민영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함과 같이 의회의원 및 위원회에서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입법 책임성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연평균 1억 원 이상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3억 원 이상의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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