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발의 의안에도 비용추계서 첨부
민영진 의원 대표발의, 김종길 의원 공동발의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종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17일(금)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장현수) 심사를 거치고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다.
민영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함과 같이 의회의원 및 위원회에서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입법 책임성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연평균 1억 원 이상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3억 원 이상의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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