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보건복지위원회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재정자립도와 관련없이 매칭비율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문제점을 상위기관과 중앙정부에 강력히건의하여 자치단체 형편에 맞는 비율이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복지전문 업무나 시설건립 보수 등의 업무에는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사례관리 상담사의 교육을 철저히 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친절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정방문시 최소한의 인원만 방문하여 상담자의 자존심을 존중해 주기 바람.
▶시설 노후로 어려움이 있는 복지관의 기능보강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선의관악복지관의경우 지역 재개발 문제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개발 관련부서와도 협의하여 지원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암환자가 암 수술 후 사후관리를 위한 어려움이 많음에도 수술비 이외에는 지원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많으므로 따겨 예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현재 보훈병원의 거리가 멀어 대상자와 가족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보훈가족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관내 진료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복지대상자 신청과 접수를 동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하고 찾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각지대 어려운 주민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과 탈락, 연령별 자료 및 심사주기 등을 분석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제도의미비점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상위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많은 예산에 비해 자활사업 실적이 저조하므로 다양한 경로의 많은 일자리와 연계하여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특화된 자활사업을 발굴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노숙인 보호를 위해 먹거리 제공이외에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노숙인들이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이 연리 3%로 타 기금에 비해 연리가 높아 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융자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장애인 관련 단체와 장애인 연합회 등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인권을 주기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상담소 마련을 제안함.
▶활동보조인들의 불친절로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조인력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기 바람.
▶장애인보장구수리 위탁 전문수리업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장애인 등급 판정 후 재검진을 통한 탈락자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과 비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미참여 어린이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과 실제 이용인원을 점검하고, 경로당 회장과 이용 어르신들의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기 바람.
▶어린이·청소년 급식 단가에 비해 경로당 부식비 금액이 낮게 책정된 금액을 적정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관악시니어클럽이 고지대에 있어 노인들이 방문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무단투기 단속반에 투입되는 예산대비 생활 쓰레기 감량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무단투기 단속반의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공사장과 사업장 인근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먼지 발생원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바람.
▶분뇨수거 대행업체가 규정에 맞는 적정한 양의 분뇨를 수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기 바라며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바람.
▶출산 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로 산모가 제대로 된 산후조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경로당 방문 한방 진료사업은 어르신의 만족이 높은 사업이므로현재 실시하는 5개동의 경로당 이외에도 더 많은 동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재창간 2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