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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곽광자 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기사입력  2016/12/23 [17:23] 최종편집   
▲곽광자 의원 의원발의 조례안 제안설명 장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곽광자 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관악구의회 곽광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하고 백성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관악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6일(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송도호)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다.


곽광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노인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으며, 현황조사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자를 선정하고,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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