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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제정
김영석 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
기사입력  2016/12/23 [17:19] 최종편집   
▲김영석 의원 의원발의 제안설명 장면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제정
김영석 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

 

관악구의회 김영석 의원(청룡동, 중앙동)이 대표발의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이 지난 1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다.
김영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관악구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자립 기반 형성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년정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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