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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기사입력  2016/12/09 [17:17] 최종편집   

(사설)

관악구의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관악구청은 12월 1일자로 관악구의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한다는 사실을 구보로 밝힌 바 있다. 특히 반부패 청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에 나온 개정안이라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엄격한 도덕적 책무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요구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강등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 운전만 해도 큰 잘못인데,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이상’이라는 처벌이 과연 적정한지 의문이 든다.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준이 약하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 정서와도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밖에도 ‘청렴의무’와 ‘건축 및 주택행정’ 영역에서의 징계 기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개진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금품을 1회만 수수했을 경우에도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시행하고 있다. 1000원을 받았다고 처벌하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부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악구의 경우 기준 자체를 ‘100만원’으로 하고 있어서 서울시교육청과 비교해도, 10배가 높다. 물론 공무원에게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징계기준에서부터 이렇게 느슨해진다면 ‘반부패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는 법이다.

 

기왕에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안(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높은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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