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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높고 만족도 높은 ‘주민감사 옴부즈맨’ 주목돼
구민들의 고충민원 처리·미해결 민원 조정 등 성과 높아 옴부즈맨 확대 필요
기사입력  2016/11/25 [22:03] 최종편집   

 

▲ 공사민원 현장을 확인하는 옴부즈맨과 관계자 모습

■민선6기 주목받는 사업 기획취재 : 관악구청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  
실효성 높고 만족도 높은 ‘주민감사 옴부즈맨’ 주목돼
구민들의 고충민원 처리·미해결 민원 조정 등 성과 높아 옴부즈맨 확대 필요
조례상 고충민원 신청요건 현실성 없지만 관계부서 융통성 있는 대처 돋보여  

 

공무원도 아니고 관급공사 관계자도 아닌 제3자가 구민들 입장에서 구정의 계약업무를 감시하고, 감사 참관을 비롯해 구민들의 고충민원을 처리·조정하는 ‘주민감사 옴부즈맨’이 실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구민들이 구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기한 고충민원, 장기미해결민원에 대해 옴부즈맨이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관계자를 만나 고충을 듣고 처리하고 있어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는 지난 2011년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공모를 통해 변호사, 건축사, 행정사 3명으로 구성된 ‘주민감사 옴부즈맨’을 위촉한 후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주민감사 옴부즈맨이 5년째 운영된 결과 2016년 11월 현재 구민들의 ▲고충민원 조사·처리 18건, 구청 내 ▲감사참관 16건 ▲청렴계약 감시·평가 33건 등 총 67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감사담당관 김충렬 민원관리팀장은 “조례상에는 구민들이 19세 이상의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라고 되어있지만 요건을 구비하기가 쉽지 않아 접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민원여권팀이 구청홈페이지나 각 부서 등 다양한 루트로 접수된 민원 가운데 개선이 가능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이해나 설득이 될 수 있는 민원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별해 옴부즈맨이 구민들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도 주요 처리현황

 

옴부즈맨이 2016년 기간 중에 조사·처리한 ▲구민들의 고충민원은 5건 ▲감사참관은 1건 ▲청렴계약 감시·평가는 3건 등 총 9건으로 고충민원의 경우 서류검토와 현장방문, 민원인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관계부서나 관계자에게 시정권고와 개선을 제안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구청 계약업무의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권고하고, 감사참관의 경우 감사팀에서 복지, 건축, 세무 분야에 대해 감사할 때 참관하여 제3자의 눈으로 문제점을 발견해 시정권고하고 있다.


구민 고충민원 사례로 구청 홈페이지 ‘주민불편신고’를 통해 지난 2월 접수된 ‘남현동 관음사 진입로 주변 위험로 정비요청’ 민원과 관련 옴부즈맨이 관련부서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언덕길쪽 보행자 통행로 구분을 위해 볼라드 추가 설치, 주유소 앞 횡단보도쪽 보도를 2~3m 연장, 언덕길에서 주유소 앞 보도까지 횡단보도 표시, 대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하는 차량 ‘서행’ 노면표시” 등을 제안했다.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지난 3월 17일 접수된 ‘원당초등학교 부근 위험로 정비요청’과 관련 옴부즈맨은 관련부서 직원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지역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보호를 위한 시설물 설치와 인근지역 신축공사로 대형트럭 등 차량통행이 많으니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보행자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와 기 설치된 노후 시설문 정비, 교차로 앞 마트의 판매물건 적치 행정지도 필요” 등을 관련 부서에 제안했다.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민불편신고’를 통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5건이 접수된 ‘재활용 정거장’ 관련 민원에 대해 옴부즈맨은 지난 7월 7일 현장을 조사한 후 “재활용정거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 일부지역에서 다량의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무단투기된 것을 확인하였다”며, “주민의식 선도를 위한 꾸준한 홍보와 계도, 단속, 순찰, 잔재처리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개방된 공간과 CCTV 설치장소, 공공장소 등에 재활용정거장을 설치운영하고, 타 자치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주문했다.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비롯해 동일내용으로 20여건의 민원이 접수된 청림동 대지경계선 관련 민원에 대해 옴부즈맨이 8월 현장을 조사한 후 “대지경계선의 옹벽철거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민원인의 건축물이 불법사항이 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민원인과 상대 건축주간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기관의 지도가 필요할 경우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


청렴계약 감시평가 사례로 옴부즈맨이 지난 4월 관련부서 직원들과 함께 도림천 공사현장에 나가 ‘도림천 명소화 사업’과 관련 “벽화 설치시 주민공모를 통한 벽화 선정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 검토, 도림천 주변 환경정비 병행”을 제안하고, ‘신림2교 둔치 개선공사’와 관련 “농구장 축소에 반대하는 다수 민원이 들어왔으니 체육시설 설치시 민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오는 2017년 2월 완공 예정인 ‘관악산 문성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와 관련 옴부즈맨은 지난 5월 현장을 방문해 대상사업 도면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한 후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옴부즈맨은 “여름철 호우 등에 의한 토사유실 방지대책이 필요하며, 높이가 있는 가장자리는 난간을 설치하거나 조경 식재를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야간조명등 설치와 장애인 등 노약자 편의시설 확충, 공사시 방음벽과 가림막 설치” 등을 제안했다.


김충렬 민원관리팀장은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해 지난 2012년 위촉된 옴부즈맨은 4년간의 임기가 끝나서 최근 공모를 통해 옴부즈맨을 신규 위촉했다”며,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감시하고, 구민들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나 공사관계자 등이 놓치는 부분을 발견해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상 옴부즈맨 신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와 아울러 옴부즈맨의 구정감시와 고충민원 처리, 법적으로 해결 어려운 민원에 대한 구민 설득 등 많은 역할을 성공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옴부즈맨 활동을 적극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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