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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실시
11월 1일까지 미수료시 과태료
기사입력  2016/10/10 [14:20] 최종편집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111일까지 미수료시 과태료

 

관악구가 지난 104()부터 오는 111()까지 매주 화요일 총 5회에 걸쳐 ‘2016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악구지회(지회장 김현배) 주최로 개최하는 이번 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주 4,100여명을 대상으로위생수준을 향상 시키고 외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루해지기 쉬운 장시간 교육의 특성을 감안,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뮤지컬 공연이 마련돼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난타스타일의 타악 연주를 통해 신나고 리드미컬하게 연출하며 흥미와 호응을 유도할 예정이다.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미수료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 참석이 어려운 영업주는 온라인(www.ifoodedu.or.kr)으로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재창간 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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