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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합헌이라는 판결이 주는 의미
기사입력  2016/10/10 [10:46] 최종편집   

 (사설)

사법시험 폐지, 합헌이라는 판결이 주는 의미

 

지난 9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폐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54라는 아슬아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이견(異見)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사법시험폐지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재판관이 4명이라는 것은 법조계의 최고 전문가조차도 44%사법시험폐지를 반대한다는 뜻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신()의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사는 국민들의 상식과 견해가 반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직 로스쿨이라는 비용부담이 큰 문() 하나만 남긴 채 닫아버린다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신문사 여론 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은 사법시험 존치에 공감했다. (동아일보: 76.4%, 또 다른 신문사: 67.9%)

 

물론 법치를 근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5:4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로 넘겨졌다. 과거 조선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신문고의 역할을 하도록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법시험존치를 국회가 모르는 척 한다면 결국 헌법재판관 4명의 의견과 다수 국민의 의견도 무시된다는 뜻이다. 국회가 외면할 수 없도록 사법시험존치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신문고를 쳐야 할 것이다. 한 사람 두 사람....신문고의 북소리가 전 국민들의 귀에 들리도록 힘껏 쳐야 할 것이다. 법이란 공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다고 한다. 공존이라 서로 대립되는 두 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순기능을 비교할 때, 둘 다 무시할 수 없으므로 두 가지 제도가 함께 유지되는 방안이야 말로, 공존의 정신에 잘 맞는 대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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