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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국회의원,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제동 나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중앙정부 권한 높여
기사입력  2016/09/26 [14:04] 최종편집   

 

▲오신환 국회의원


오신환 국회의원,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제동 나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중앙정부 권한 높여

 

오신환 국회의원(새누리당, 관악을)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를 하거나 위원회 심의·조정결과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사회보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선진적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움직임을 제동하고자 나섰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를 단순한 조언이나 권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심의·조정결과를 따라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행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어 사회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설계에 있어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국민들에게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협의합의로 명확히 규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경우 조정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하고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강화한다는내용을 담았다.

 

한편, 오신환 국회의원은 지난 95()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당직 인선안에서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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