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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청년지원팀장 외부 채용계획 논란
관악구 공무원노조 집행부 방침에 대해 외부전문가 채용 재검토 요구
기사입력  2016/08/19 [18:46] 최종편집   

 

▲관악구 통합청사 전경

관악구청 청년지원팀장 외부 채용계획 논란

관악구 공무원노조 집행부 방침에 대해 외부전문가 채용 재검토 요구

 

청년지원팀의 업무는 행정직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전문성을 요하는 일인가?” 새로운 팀이 생길 때마다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야 할 만큼 공무원 조직은 무능한가?”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는 청년지원팀장 채용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청년지원팀의 업무는 행정직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이고, 공무원 조직은 무능하지 않다며, 집행부의 외부전문가 채용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악구지부는 또한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 경력이 20년이 넘는 기존의 6급보다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관계없이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가 더 전문적 지식이 있다는 판단의 근거를 관악구 조합원 중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박성열 관악구지부장은 처음 하는 업무라도 초기 시행착오 속에서 전문성을 쌓을 기회를 직원들에게 줘야 되고, 조직 내에서 그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게 강구돼야 한다, “청년지원팀장 채용은 공무원 직제 내 인사라 하위직이 상급직으로 진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존 무보직 상태인 6급의 보직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등 기존 공무원 조직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다고 말했다.

 

박성열 지부장은 예전 같으면 조직이 신설되면 대기 순번을 가진 직원이 보직을 맡는데 요즘은 정책적 판단으로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어 조직 내 위화감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의 요청으로 협상한 결과 이미 채용공고가 지난 729일자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나간 상태라 기관의 공신력 문제가 있다고 제기돼 향후 외부 채용시 노조와 합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청년지원팀장 외부전문가 채용문제를 기관 공신력 문제 때문에 수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직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시험으로 공무원 대우

 

 

관악구가 공무원 조직 내부에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횟수가 증가되고 있다. 외부전문가는 자원봉사센터장, 교육보좌관 등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으로 관악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외부전문가가 공무원 조직 위에 군림하는 권력 남용 사례가 없도록 인사권자의 날카로운 혜안과 관심이 요구된다.

 

 

그동안 외부전문가는 대부분 공무원 직제 외에서 채용돼 보직만 신설된 경우로 5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는 정책실장, 자원봉사센터장이 있고, 7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교육보좌관이 있다. 유일하게 공무원 직제였던 뉴미디어(SNS)팀장 자리는 7월부터 외부전문가에서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 배치되었다.

 

 

보통 일반인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려면 빠르면 3년 이내, 보통은 5년 이상 준비과정을 거쳐야 입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외부전문가는 시험전형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만 거쳐 공무원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처음부터 5, 6, 7급 대우로 입사하기 때문에 조직 내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은 당연한 실정이다.

 

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청년지원팀은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드림센터 건립 추진, 청년 주거복지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통합된 조직체계의 필요성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다, “청년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기관, 국회, 서울시 등 관련기관의 소통과 예산지원이 절실한데 청년정책 책임자 대부분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출신이라 공무원이 협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가 형성된 경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외부전문가 채용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외부전문가는 2년 한시적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계약이 끝나면 심사를 거쳐 성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다만, 5년이 지나면 당연 퇴직되고 신규채용 방식으로 다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2년 한시적 계약직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외부전문가 채용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압에 의하지 않는 실질적인 청년지원 전문가를 채용하기를 기대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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