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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정례회 6건 안건 처리 후 폐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의원발의 1건 등 3개 조례안 가결
기사입력  2016/07/07 [15:04] 최종편집   

 

▲이성심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장면


관악구의회 정례회 6건 안건 처리 후 폐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의원발의 1건 등 3개 조례안 가결

 

229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629()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6건의 안건 처리 후 15일간의 회기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심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622()부터 24()까지 3일간 최종 심의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다.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송정애, 부위원장에 반명순, 위원으로 곽광자, 길용환, 김영석, 백성원, 오준섭, 이동일, 주순자 등 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614()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애)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것을 시작으로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소남열)에서는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고,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길)에서는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왕정순)에서는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국사봉체육관 철거클럽 혜택 논란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으로 국사봉체육관 사용과 관련 상주 사용 중인 철거클럽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의 한시기한이 없어 일반 이용 주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조례에 한시기한을 명시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중 구민운동장 테니스장의 장기 미조정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행정재경위원회 심의 중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묻자 구청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을 통해 지난해 구청장기 태권도대회와 관련 배드민턴단체에서 시설사용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공공체육시설은 공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사유의식이 팽배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청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철거클럽 혜택 한시기한을 201912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철거클럽 회원들의 완강한 반대로 조정이 무산돼 조례안이 3차례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답변 끝에 의회 중재로 이번 회기 중에 수정 가결되었다. 수정가결 결과 유효기간은 20301231일까지로 하고, 할인율을 2025년까지는 50%,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30%로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주간 사용료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주말과 공휴일 사용료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그밖에 조례안으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악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가 위해 우울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56세를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200명 정도가 지원받을 전망이다.

 

또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오식, 송도호, 장현수 의원의 공동발의로 법정 개정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 변경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규정 신설 등의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돼 원안 가결되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0억 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구립 난향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난향경로당은 부지매입 후 내년 8월까지 지상3층 연면적 271.8평방미터 규모로 15억 원 예산을 투입해 신축하는 계획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권미성 의원 15일간 출석정지

 

마지막 안건으로 관악구의회 권미성 의원 징계의 건은 참석 공무원과 기자 등을 모두 퇴장시킨 후 의원들만 남아서 의결한 결과 별다른 이의 없이 당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다.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부위원장 소남열)가 권미성 의원의 징계와 관련 결정한 결과 당초 30일간 출석정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15일간 출석정지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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