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거리 신림역~봉림교 구간 추가지정
관악구,2011년부터 선도적으로 금연조례 제정하고 금연구역 지정
관악구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림역 4,5번 출구에서 봉림교까지 311m 양방향 보도를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악구가 이번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앞서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간접흡연의 ‘피해가 있다’가 91%로 대부분의 구민이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85%의 구민이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함’으로 조사됐다.
구는 간접흡연에 의한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며, 조례로 지정된 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로 반경 20m, 학교주변 출입문으로부터 50m , 가로변버스정류소 반경 10m 등 총 676개소이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금연지원 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토요금연클리닉과 여성흡연자를 위한 여성해피클리닉,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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