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국회의원, ⌜사법시험 존치법⌟ 재발의
제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나 폐기돼 제20대 국회에서 재시도
오신환 국회의원(관악을, 새누리당)이 제19대 국회 당시 ‘사시 존치법’을 대표발의 하였지만, 해당 개정안은 법안심사 1소위에 계류된 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시도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해 폐기돼 제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사시존치법’을 다시 발의했다.
오신환 의원이 다시 발의한 사시존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존치시킴으로써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여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현행 로스쿨의 응시횟수와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하여 장기간의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자 하였다.
셋째,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함에 있어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였다.
오 의원은“최근 <법률저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0%가 로스쿨 이외의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62.6%는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가적 아젠더”라고 밝혔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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