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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의 달, 가산세 추가 부담 불이익
기사입력  2016/05/26 [13:13] 최종편집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 가산세 추가 부담 불이익

 

관악구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성실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20165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16. 6.30.)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소득세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구로 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서울시 E-TAX시스템 또는 행자부 WeTax시스템접속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에서도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동시에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구관계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110,000분의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세무2(879-5481~4, 5512~6)로 문의하면 된다.

 재창간 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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