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원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원 공동발의
관악구의회 백성원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이 대표발의하고 김종길(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주순자(신사동,조원동,미성동), 곽광자(비례대표) 의원이 공동발의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백성원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총1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기능을 명시하고, 아동학대예방 관련 정보의 제공사항을 규정했다.
이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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