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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생활쓰레기 줄이기 비상!
서울시로부터 쓰레기 감량목표 미달로 8천3백만원 벌금 부과 받아
기사입력  2016/05/19 [18:22] 최종편집   
▲ 올해 채용해 2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17명의 무단투기 단속원 활동 장면

관악구 생활쓰레기 줄이기 비상!

생활쓰레기 감량 해법, 종량제봉투 안에 버리는 재활용품 꺼내 분리배출

 

관악구가 지난해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감량목표 10%에 미달해 서울시로부터 83백만원의 페널티를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생활쓰레기 줄이기가 관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계획에 따라 소각장에서 처리 가능한 쓰레기양으로 감량하기 위해 목표 미달시 벌금까지 부과하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쓰레기 20% 감량을 25개 자치구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관악구는 지난해 10% 감량목표에도 불구하고 2.8% 감축에 그쳐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페널티까지 부과 받은 실정으로 올해 요구받고 있는 10% 추가 감량목표 완수를 위해 전면적인 노력과 혁신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생활쓰레기를 감량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폐기물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있는 재활용품을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는 방법이다.

 

최근 유가하락으로 재활용품 가격이 폭락해 기존에 수거되었던 재활용 품목 일부가 수거되지 않는 등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차질을 빚고 있지만 그래도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있는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관건이 되고 있다.

 

관악구청 청소환경과 관계공무원은 그동안 많은 홍보를 해왔으나 아직도 주택가 구민 일부는 생활폐기물 봉투 안에 재활용품을 50% 이상 섞어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는 올해 강남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무단투기 단속원 17명을 채용해 지난 2월부터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을 집중 단속해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공무원은 과태료 10만원 부과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자진 납부 때는 20% 감면해주지만, 납부기한 경과시 5% 가산금이 가산되고 60개월 동안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가산 된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구민들이 증거사진을 확보해 신고하면 과태료의 50%를 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투기 단속원 활동 결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650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가운데 389건의 과태료가 완납된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많은 불만 민원에도 불구하고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청소환경과 공무원은 무단투기 단속원은 2명씩 한조를 이뤄 폐기물 봉투 내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혼합배출,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 장소시간요일 위반,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등을 단속해 일단 계도스티커를 부착하고 그래도 자진 수거하거나 정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관악구가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쓰레기 줄이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구민들 역시 대폭 인상된 종량제봉투 비용을 줄이고,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의무가 되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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