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광고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문화체육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문화체육 > 문화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관악구의회 제155회 임시회 3월 10일 폐회
기사입력  2008/03/18 [00:00] 최종편집   

12명 의원 구정질문 참여, 조례안 1건 제정, 1건 보류 등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전자태그 부착 주차요금 20% 할인돼
신림로변 건축제한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전망

관악구의회 제155회 임시회가 지난 3월 10일(월) 오전 10시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고, “결연대상 도시를 국내는 8개, 국외는 1국가 1도시를 원칙으로 5개 도시 이내로 할 수 있다” 등 내용을 담은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어 제정되었다.

또한,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각각 반대토론이 제기돼 표결처리 끝에 원안 가결되었고,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종합청사 내 헬스장을 구민들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관악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할 내용이 너무 많아 보류되었다.

그밖에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노외주차장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식별방법을 전자태그 부착으로 바꾸고 주차요금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할인하게 되었다.

재무건설위원회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신림동 1641번지 20호부터 신림동 103번지 167호까지 도림천 양측의 신림로변은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이 없고, 그동안 주변여건이 많이 변하였으며, 건축제한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가로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전 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야 함”이라는 의견서가 채택되었다.

또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어 신림5동 대상부지에 199면의 공영주차장 건설이 추진된다.

한편, 제155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에 12명 의원이 신청했으나 1명 의원이 서면질의로 대신해 결과적으로 11명 의원이 참여하였고, 보충질문에는 김순미 의원, 이행자 의원이 참여했다.

옥영미 기자
재창간 66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