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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201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시 연리2%로 최대 1억 원까지
기사입력  2016/04/07 [10:58] 최종편집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201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시연리2%로 최대 1억 원까지

 

관악구가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1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종류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득자금과 고등학교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에대한 학자금, 재해재난 복구비를 지원하는 안정자금으로 소득자금은 4천만 원 한도, 안정자금은 2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3%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특히,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한 융자대상의 확대, 융자한도 증액, 상환조건 완화, 신청절차의 간소화, 대출방법을 개선했다.(879-5991)

한편, 관악구가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개선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16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시설을 개선하거나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식품위생업소가 대상이다.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연리2%의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외에도 업소 내 노후된 화장실개량 사업에 대해 연리1%의 금리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2천만 원 한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879-7252)

김정혜 기자

재창간 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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