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국회의원, <누구나 아동수당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관악구갑)이 현행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법률안, 일명 <누구나 아동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신생아와 영아기를 중심으로 아동수당 액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막상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초․중․고생 양육 가정은 사각지대였다. 참고로 현행 지급대상은 만 8세 미만이라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 본연의 목적과 어긋난다. 반면 많은 선진국들은 청소년기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독일은 대학생이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25세까지도 지급한다.
\<누구나 아동수당법>을 대표 발의한 박민규 국회의원은 “<누구나 아동수당법>은 현재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녀 연령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녀 양육은 적어도 20여년이 걸리기에,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는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민규 국회의원실
재창간 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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