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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천동 · 남현동 골목상권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
온누리 상품권 취급, 이벤트 사업, 환경개선 등 각종 지원 가능 골목상권 활성화 전망
기사입력  2024/07/16 [12:01] 최종편집   

  지정패 전달 기념

 

은천동 · 남현동 골목상권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

온누리 상품권 취급, 이벤트 사업, 환경개선 등 각종 지원 가능 골목상권 활성화 전망

 

관악구가 은천동 소재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와 남현동 소재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를 제7호, 제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란 관련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구는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종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두 곳은 30여 년 간 은천동과 남현동을 대표하는 골목상권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각종 활성화 사업 지원을 제한받아왔다.

 

하지만 관련법 변경과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점포 밀집기준이 완화돼 은천동과 남현동이 조건에 부합됨에 따라 신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은천동과 남현동이 기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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