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본회의 40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임춘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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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상반기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30건 가결
이종윤 4건, 민영진, 구자민 3건씩, 손숙희, 박용규, 김연옥, 이경관, 정현일 의원 2건씩
위성경, 구가환, 장현수, 노광자, 임창빈, 김순미, 안한영, 표태룡, 이동일, 주순자 1건씩
제297회 관악구의회 상반기 정례회가 지난 6월 21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2일간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상반기 정례회에서는 18명 의원들이 조례안 의원발의에 참여해 총 30건을 발의했다.
18명 의원발의 조례안
민영진 의원(국민의힘, 바선거구) = 민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3건이다. 그 가운데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관악구의회 및 관악구 공무원 중 무주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자본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민영진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구민 안전과 생명 보호 교통안전 사업은 경비만 아니라 교통안전 물품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성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 = 위성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의원의 보상금 지급 요건인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심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조문이 정비되었다.
손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 = 손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감사담당관 출석요구 근거가 마련되었다.
손숙희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최소 1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개정되었다.
이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선거구) = 이종윤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 사항이 규정되었다.
이종윤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종윤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둔 채 고립생활을 하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종윤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관악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구자민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 구자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이 반영되었다.
구자민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상위법과 동법 시행령 및 규정에 따라 조례가 정비되었다.
구자민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관악구 거주 임산부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근거가 마련되었다.
구가환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 = 구가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용역결과의 평가에 용역수행자에 대한 규정을 두어 연구 부정행위 등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었다.
장현수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 = 장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우리구 다수 조례들을 일괄 정비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노광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노광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된 규정 등이 정비되었다.
임창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임창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규정, 조사연구, 분야별 사업,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근거가 마련되었다.
박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 박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 노인복지증진 위한 경제적 지원, 경로우대 대상 확대, 건강증진 정책 확대 근거가 마련되었다.
박용규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 지원과 함께 관련 상담·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연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김연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수탁자 자격 및 선정기준이 마련되었다.
김연옥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관악구 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경관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 = 이경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경관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가 정비되었고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순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 김순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출산 전·후 임산부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안한영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 = 안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위탁 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구립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표태룡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 표태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응급상황 입원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동일 의원(국민의힘, 아선거구) = 이동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안전점검 등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집합건물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 = 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화재대피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장소 확대와 안전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현일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상위 법령에 맞춰 조문이 정비되고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 확보가 추가되었다.
주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 = 주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중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