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고갈 시 부과식으로 전환 전망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기금고갈로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돼 부족분 국고 지원
OECD 국가들 부과식으로 전환돼 적립기금 없이 그해 보험료 걷어 그해 연금 지급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055년에 적립된 기금이 바닥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 운영이 중단되고,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우려가 많다.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 이영애 지사장은 “선진국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가 오래돼 기금고갈 문제를 일찍이 겪었다”며, “연금 시행 당시는 돈을 내는 사람이 더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금 받는 사람이 더 많아져 기금고갈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전했다.
일찌감치 국민연금을 시행한 OECD 국가 대부분은 기금이 고갈됨에 따라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었다. 부과방식은 적립된 기금이 없다. 매년 연금지출에 필요한 재원이 당해연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된다.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에 지출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국가 재정 투입으로 부족분을 보충한다.
재정구조 부분 적립방식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을 시작해 운영된 지 36년에 불과하다. 적립된 기금이 2023년 12월 말 기준 1,035.8조원으로 1,000조를 돌파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구조는 부분 적립식이다. 기금이 1,000조 이상 적립되어 있지만 보험료를 걷어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오는 2041년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된다. 적자가 발생되면 부족한 돈을 적립된 기금에서 사용하게 된다. 그 결과 2055년이 되면 적립기금이 바닥이 난다는 전망이다.
적립기금이 바닥이 나면 OECD 국가들처럼 국민연금 재정구조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래 없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진입이 맞물려 돈 내는 사람은 너무 적고 받을 사람은 너무 많은 불균형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래세대의 보험료율 부담과 국가의 재정투입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미래세대 부담과 국가 재정투입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립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현행 적립방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금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개혁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이유이다.
적립기금이 바닥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발생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적립기금이 조만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면 부족한 연금 지출액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OECD 공적연금 역사상 기금 고갈이나 부과방식 전환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2년부터, 군인연금은 지난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일찌감치 부과식으로 전환되었다. 부과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족한 연금 지출액은 국가 재정 투입으로 보존되어 왔다. 기금은 고갈되어도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는 사례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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