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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관악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질주 멈춰야
의정활동 의욕과 열정, 정책지원관 지원 등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 폭발적 상황
기사입력  2024/05/07 [15:41] 최종편집   
 

회기기간

(19개월)

9

발의건수

8

발의건수

7

발의건수

3

33

 

2

2

 

3

2

1

12

 

 

12

12

8

6

10

10

2

3

9

19

2

 

6~7

21

9

3

3~4

14

8

2

2

10

4

 

1

 

3

2

12

16

3

1

10

13

3

1

7~9

2

1

1

 

총 건수

162

46

23

제9대 관악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질주 멈춰야

의정활동 의욕과 열정, 정책지원관 지원 등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 폭발적 상황

질주 멈추고 양보다 질에 우선한 조례안 발의, 충분한 논의와 꼼꼼한 심사 여건 필요

 

제9대 관악구의회가 회기 당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로 역대 최고인 33건을 기록했다. 이제부터라도 의원발의 조례안 질주를 멈추고 양보다 질에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29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난 3월 26일 의원발의 조례안 3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회기에 3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처리된 것은 관악구의회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이 숫자는 제7대 관악구의회가 2년간 12차례 회기를 통해 의원발의 한 조례안 25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제9대 관악구의회는 지난 2022년 7월 1일 의회 입성부터 2024년 3월 마지막 회기까지 총 16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같은 기간 제8대 의회(46건)보다 3배가 넘고, 제7대 의회(23건)보다 무려 7배가 넘는다.

 

 

제9대 관악구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이 질주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일단 제9대 의원들의 높은 의정활동 의욕과 열정이 의원발의 건수를 높이고 있다. 또한, 2022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발의건수를 높이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 관련 의정활동 평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충분한 분석과 검토 필요

 

의원들이 조례안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발의하는 것은 구민들을 위해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수의 조례안이 남발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일단 너무 많은 조례안이 한꺼번에 상정될 경우 정작 중요한 조례안이 조명을 받지 못한다. 충분한 분석과 꼼꼼한 심사가 필요한 중요 조례안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심성 조례안이 증가되고 있고, 특정단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례안이 경쟁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각자 발의한 조례안 통과를 위해 문제점이 있더라도 서로 봐주기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상임위 심사는 상정된 조례안이 많다보니 조례안 제안설명조차 회의자료로 대체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임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를 줄이고, 조례안 내용과 질에 집중할 필요가 요구된다. 구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안의 경우 상임위 내에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례안 발의 건수를 줄여 충분한 토의시간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사전에 조례안 예비심사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요구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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